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제한...의료비 12.5% 금액 설정

기사등록 2019/10/22 08:00:00

국무회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의결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을 신설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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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제한...의료비 12.5% 금액 설정

기사등록 2019/10/22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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