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징역 3년

기사등록 2019/08/22 15:27:00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인 A경감이 본인 관할 구역 안에서 1년7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경감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흘린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경감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고, 타인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성매매 업주 B씨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원 상당의 K7차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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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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