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거래 메릴린치 제재, 7월로 연기"

기사등록 2019/06/19 16:16:49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가 19일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7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메릴린치 측에서 소명 기회를 요청하면서 제재 결정이 다음 회의로 연기된 것이다.

애초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거래를 위탁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릴린치 측의 요청으로 시장감시위원회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이날 결정이 7월로 옮겨졌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초단타 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로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의 매수 혹은 매도를 수천번 반복하는 방법이다. 시세 흐름 중 주가 움직임이 빠른 주식을 포착하고 매입한 뒤 단기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를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지난해 메릴린치의 거래대금은 약 84조원까지 올랐다. 직전 연도인 2017년에 이 증권사의 거래대금이 약 44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타델증권이 시장감시규정 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통해 메릴린치에 5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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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거래 메릴린치 제재,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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