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연금 계산식에 쏠린 눈

기사등록 2019/06/19 06:00:00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19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 등 보험가입자 수십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던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다.

삼성생명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진행될 2차 변론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연금 계산식에 쏠린 눈

기사등록 2019/06/19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