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직원 소주병으로 폭행' 20대 강도 징역 5년

기사등록 2019/05/21 14:00:00

재판부 "범행 방법 잔혹…살인 고의는 없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편의점 여직원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전력도 있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훔친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서적인 불안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월17일 오전 5시3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19·여)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3차례 폭행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만685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의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 정황과 검찰의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뇌 수술 전력과 정신과 치료, 범행 당시 만취 상태 등을 내세워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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