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韓,불법점거" 日, 초등생 왜곡교육 강화 (종합)

기사등록 2019/03/26 17:59:29

2020년 4월부터 사용 교과서

기존 보다 독도 왜곡 강화

센카쿠, 쿠릴 4개섬도 일본 영토 주장


【서울=뉴시스】'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전종이 26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사진은 해당 교과서의 모습. 2019.03.26
【서울=뉴시스】'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전종이 26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사진은 해당 교과서의 모습. 2019.03.2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전국 초등학생들이 내년도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재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다수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지만, 내년 4월부터 사용될 초등생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억지 거짓 주장이 확대·강화됐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은 2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과 교과서 전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교과서 검정이란 문부성이 민간에서 저술한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검정에 합격해야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날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2020년도 4월부터 사용된다. 

이번 검정에는 총 16개 출판사가 11개 교과 164점(305권)에 대한 검정을 신청해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과목은 독도 관련 기술이 담긴 사회과 교과서다.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는 도쿄(東京)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곳으로, 이들이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는 12종(3~6학년용)이며, 이 중 10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니혼분쿄출판의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해 "시마네(島根)현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도쿄서적의 5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외에도 3·4학년 사회과 교과서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일본 측 영토로 표시했다.

현행 일본의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4개 출판사 12종 중 11종에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교과서는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가 처음으로 검정에 적용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개정한 신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라고 명시했다.

또 학습지도요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교사용 해설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전종이 26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사진은 해당 교과서의 모습. (사진출처: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쳐) 2019.03.26.
【서울=뉴시스】'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전종이 26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사진은 해당 교과서의 모습. (사진출처: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쳐) 2019.03.26.

독도 이외에도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일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서울 외교청사로 불러들여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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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26 17:59: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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