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면허증으로 카셰어링 차 빌려 동갑내기 5명 참변

기사등록 2019/03/26 16:47:06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추락한 코나 SUV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19)이 숨졌다. 2019.03.26.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추락한 코나 SUV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19)이 숨졌다. 2019.03.26.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김경목 박종우 기자 =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SUV 승용차 추락사고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가 없는데도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빌린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릉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의 유명 카셰어링 S업체의 차를 빌려 타고 헌화로에 들어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숨진 이모(19·강원 동해시)군 등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5명은 모두 2000년생 동갑내기로 확인됐다.

실제 S업체에 등록된 차량 대여자는 1997년생 남자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은 다음 차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카셰어링 영업을 하고 있다.

S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강화와 명의 도용 방지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면서 "명의 관련한 문제와 본인 인증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부터 인증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인 간의 관계에 근거하거나 본인의 의지에 의한 모든 변수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거나 100%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대전에서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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