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의혹 사실무근"…과거사위 발표 반박

기사등록 2019/03/25 19:55:48

김학의 "뇌물 보도 방송사 손배소송 청구"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정당하다" 입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5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향후 재수사 권고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방어권 차원에서 개별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자택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로 인해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 오늘 과거사위원회에서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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