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美골란고원 정책에 "국제법 파괴"

기사등록 2019/03/25 17:05:10

"골란고원 시리아인들에 지속적 보호 필요"

【골란고원=AP/뉴시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2일 골란고원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통제 구역 내 옛 군사시설에서 동쪽의 시리아를 바라보는 모습. 2019.03.25.
【골란고원=AP/뉴시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2일 골란고원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통제 구역 내 옛 군사시설에서 동쪽의 시리아를 바라보는 모습. 2019.03.2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HRW는 이날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 현실을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국제인도법상 시리아 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소유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도법상 골란고원에 남은 약 2만7000명의 시리아인들은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점령자로서 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점령세력은 점령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골란고원이 불법점령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로 간주될 경우 이 지역 시리아인들은 이같은 국제법상 보호를 계속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단체는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권리남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리아 거주자들에게는 점령군의 이익을 위한 천연자원 추출 및 정착지 건설 금지 규정 등 점령법에 따른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령자를 포함한 국가는 보호 의무를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아울러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 주장을 인정한 나라는 없다"며 "유럽연합(EU)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골란고원을 점령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최근 재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릭 골드스타인 HRW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골란고원 점령지 주민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파괴할 공을 몰 준비가 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갈 경우 다른 점령국들도 더욱 대담하게 토지 수탈과 정착지 건설, 자원 약탈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골드스타인 부국장은 아울러 "크림반도든, 서안지구든 또는 골란고원이든, 점령지역에는 같은 민간인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를 골란고원과 나란히 열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칙령으로 이 원칙들을 쓸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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