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준영 몰카 2차 피해 심각…즉각 수사"

기사등록 2019/03/14 10:37:26

"정준영씨 입건 이후 피해자 억측 난무"

"신상털기, 무분별 보도…2차 피해 심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여성변호사들이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변은 "지난 12일 정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가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정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즉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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