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총 4건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 및 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외에도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가 결정됐다.
이날 오전 안건으로 올랐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제외됐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 직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1월에 접수됐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의 처리 현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추후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 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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