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혜원 의혹'에 "민정수석실 현역 의원 감찰 불가"

기사등록 2019/01/23 12:35:00

최종수정 2019/01/23 12:51:41

"대통령의 여사 친구라고 할지라도 현역 의원"

"특수관계 이유로 감찰시 '월권' 비판 받을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손혜원 의원. 2019.01.2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손혜원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과 관련해 "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의 손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손 의원이) 대통령의 여사 친구라고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민정이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조사했다면 그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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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혜원 의혹'에 "민정수석실 현역 의원 감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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