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내주께 구속심사
양승태, 조서 열람에 공 들여…재판 대비 분석
검찰, 부부장검사 등 수사·조사 담당검사 투입
양승태 측에서는 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추측
그간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조사 및 조서 열람 과정에서 5차례 만나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구속심사 법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한 데 이어 14일과 15일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2회 분량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2일과 15일, 그리고 17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
검찰의 조사 분량이 방대한 점도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내용과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사실상 검찰의 조사 내용을 모두 암기해서 향후 이뤄질 재판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르면 다음 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에서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총 4가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4가지 핵심 혐의를 포함한 모든 사법농단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라는 반(反) 헌법적 중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도·지시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반드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입장의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속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 및 조사를 맡았던 부부장검사들을 심사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부장급 검사들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아 온 최정숙 변호사 등을 방패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으로 근무한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심사에서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심사가 법원에서 이뤄지는 또 하나의 '재판'인 만큼 고위급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투입해서 검찰의 논리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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