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케어' 박소연 고발…"사기·횡령·동물보호법 위반"

기사등록 2019/01/17 18:57:53

비글구조네트워크…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안락사 없다'며 후원자 속이고 통계 조작"

"후원금 3300만원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믈 수백마리 안락사"

"부동산법 위반 혐의 검토 후 고발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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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오는 18일 검찰에 고발한다.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박 대표가 대외적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안락사를 한 것은 후원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또 이사회에 보고된 통계자료도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로 썼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횡령죄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에 적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수백마리를 안락사 해온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박 대표가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동물보호소 부지를 매입했다'는 등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법 위반과 같은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이 부분도 고발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은 지난 11일 동물관리국장 A씨의 최초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 230마리 이상이 안락사됐다며 박 대표가 비밀리에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후원금 모금 캠페인 영상에 등장했던 건강한 개를 안락사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고,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활동 당시 박 대표가 직접 주사를 놓고 안락사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박 대표가 동물 안락사를 담당할 수의사를 고용하고 안락사한 동물들을 암매장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주 내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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