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매출액 1조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상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해당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이용자·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따르고,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고 조사시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중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채널A와 매일방송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매일방송은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농협은행을 신용카드 방식의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보완한 후 내년 4월부터 NH농협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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