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와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계도기간을 정해 놓은 게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에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초과근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 "고용부는 근로노동시간 단축 이후 3500개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며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던 연장근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계도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고 당장 사업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정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 차관은 "3500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정리가 아직 다 안됐지만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계도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법 위한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업에 따라서 위반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중에 일부만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또 "52시간을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국민적인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법이 바뀌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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