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67% "사법행정회의는 심의·의결기구 돼야"

기사등록 2018/12/12 14:39:01

대법,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법관·법원공무원 등 총 5074명이 응답해

사법행정회의 심의·의결기구에 67% 동의

'위원 10명 중 비법관 3~5명 적정' 많아

법원노조 참여두고 법관·법원공무원 이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비공공개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작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비공공개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작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법원 구성원 5000여명 중 60%가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결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10일 전국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이뤄졌으며 법관 1347명과 법원공무원 3687명 등 총 5074명이 참여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사법행정회의를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로 해야한다는 데 67.86%(3443명)가 찬성했다. 법관 1065명(79.06%), 법원공무원 2355명(63.87%) 등이 동의했다.

이 중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만 심의·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답이 54.84%(2022명)였고, 주로 '법관 보직인사권 등 중요 사무 심의·의결만으로도 대법원장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거나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주면 법원행정처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를 꼽았다. 포괄적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심의·의사결정 해야한다는 응답은 22.08%(814명)였다.

사법행정회의가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기구가 돼야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4.22%(1229명)였다. 이들은 총괄권한을 가져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실질 분산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민주적인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다만 그 역할에 관해 의견이 엇갈려 다수 의견으로 사법행정 총괄기구를, 소수 의견으로 심의·의결기구를 제시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사법행정회의를 10명으로 할 경우 비법관은 3~5명으로 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34.84%(1768명)가 3명, 25.17%(1277명) 5명, 12.22%(620명)가 4명을 택했다.

비법관 위원의 추천 방식은 '공모 후 추천위원회 및 복수 추천' 형태에 45.9%(2329명)가 찬성했고, '기관별 직접 추천 및 복수 추천' 형태에 35.67%(1810명)가 동의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0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추진단장 김수정(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0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추진단장 김수정(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추천위 구성원 또는 직접 추천을 할 기관으로는 복수 응답 결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57.78%(2932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6.58%(1856명), 국회 36.54%(1854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26.37%(1338명), 법무부 22.76%(1155명) 등 순이었다.

법관들은 변협과 국회, 법무부 순이었고, 법원공무원들은 70% 가량이 압도적으로 법원노조를 택했다. 법관들은 비법관 위원 추천에 법원노조 참여를 반대하는 비율이 49.07%(661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법행정회의의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대1 비율로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30.86%(1566명)가 답했다. 각 회의체가 복수로 추천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답이 가장 높았다.

법관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 건의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는 5명의 위원을 둘 경우 대법원장 지명 1명, 법원장회의 추천 2명, 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같은 개편방안에 모두 동의한다는 답은 39.95%(2027명)였다. 부동의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회의 위원 참여 반대', '법관 보직인사 기초 업무를 비법관 직원이 담당하는 데 반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보직인사까지 다루는 데 반대' 등을 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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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성원 67% "사법행정회의는 심의·의결기구 돼야"

기사등록 2018/12/12 14:39: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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