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서정 "계도기간 연장 여부 상황 더 봐야…경사노위서 논의"

기사등록 2018/12/12 16:14:47

고용노동부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실시

"일자리 문제 굉장히 뼈 아프게 느끼고 있다"

"계도기간·실태조사 등 연내 입장 정리 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연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 유예) 연장 문제와 관련,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3500개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도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고 당장 사업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정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서정 차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
 
"계도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노동시간 단축 이후에 사업장들의 실태를 조사해 왔다. 3500개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던 연장근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고 당장 사업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정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제 대통령이 지금 고용 상황 좋지 않다고 했는데 고용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대통령 말씀은 올해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없었다고 보시는 것이다. 올해 취업자 수 감소가 있었고 임시·일용직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경기 상황이나 인구 문제, 최저임금문제 등 원인을 하나만 떼어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양, 특히 좋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부가 원래 목표했던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시는 것 같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 아프게 느끼고 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내년 일자리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초에 집행을 더 강화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최저임금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고 국회에서 입법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더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더 듣겠다. 물론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입법이 논의될 때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 전에라도 정부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기존의 청년 지원사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실업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대책이 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를 소개했을 때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하되 그 취업지원기간에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핵심이다.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국 현실에서 보면 현재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 물가, 경제성장률 등도 감안하는가.

"지금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해 객관적, 통계적으로 보기 보다 교섭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구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정하게 하고 설정된 구간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형태의 결정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만약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고 하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국제기준에는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함께 경제상황이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고용상황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고용부가 경제상황 어떤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기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결정기준을 논의할 때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다. 전문가들과 노사가 판단할 때 근거들을 조금 더 명백하게 보면서 하면 현재 경제, 고용, 근로자의 생활을 포괄적으로 봐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위원들이 고려해야 될 결정기준을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제131호 협약에 보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고용경제상황이 다른 하나의 측면이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고용경제상황과 관련해 현재 우리 규정에는 노동생산성이 반영돼 있는데 ILO 규정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및 노동시장 상황이 더 추가돼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도 보지만 업종별로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실제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소매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이달에는 제조업, 산업단지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깊이 있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책을 결정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어제 대통령 말씀은 없었나.
"계도기간 관련해서 어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어제 대통령과 고용부 직원들과 대화 중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맥락인가.

"사실 저도 (대화 당시) 참석을 안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으신 것 같다."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 3500개를 전수조사했을 때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인가. 

"3500개 사업장 조사 정리가 아직 다 안됐다. 다만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 실태조사 결과하고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
 
-발표 시기는 언제쯤인가.

"경사노위 논의는 좀 지켜보고 발표 하겠다. 왜냐하면 경사노위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선 실태조사 결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계도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생각한다."

-연내 발표가 가능한가?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계도기간을 정해 놓은 게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긴가.

"우선 2020년까지 결정하려면 내년도 초에는 법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새로운 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2020년 법에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결정구조라든가 아니면 결정기준과 관련된 입법들이 꼭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라 법 개정 전까지 공백기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실태조사와 같이 말씀드리겠다."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법을 어기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어겼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따라서 위반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중에 일부만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국민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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