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속여 더많은 보증금 받아 착복한 부동산중개인 실형

기사등록 2018/11/21 15:04:2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차례에 걸쳐 임대인이 원한 금액보다 더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동산중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중개업소에서 B씨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임차인 C씨를 속여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받아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남편의 건물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채무액을 속여 2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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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속여 더많은 보증금 받아 착복한 부동산중개인 실형

기사등록 2018/11/21 15:04: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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