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g메일 같은 다음 ID 이재명 자택서 접속”

기사등록 2018/11/21 10:06:55

이지사측 "비서실 직원들이 비밀번호 공유하던 계정"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2일 오전 9시56분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02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2일 오전 9시56분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가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논란이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낸 가운데 트위터 계정 ‘@08_hkkim’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가 다음(daum)에서 사용되다가 탈퇴했는데,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고 21일 이 사건을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확인했다.

경찰은 국내 포털 사이트를 통해 트위터 계정 ‘@08_hkkim’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와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에서 아이디 ‘khk631000’가 사용되다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올해 4월 탈퇴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아이디 사용자가 이미 탈퇴한 탓에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인 것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정황 증거밖에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김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email protected]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위 g메일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의 소환에 출석해 진술했고, 심지어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런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해당 내용에 오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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