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5만원

기사등록 2018/11/13 06:00:00

6~23일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 2772곳 집중단속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23건을 적발했다. <사진제공 = 서울시> 2018.09.10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23건을 적발했다. <사진제공 = 서울시> 2018.09.1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6~23일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4개 단속반(16명)을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에 투입했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한다. 경고에도 중지하지 않으면 단속반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엔진청소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1월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3728개소를 대상으로 계도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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