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방망이로 제자 폭행한 감독, 해임 정당"

기사등록 2018/10/18 15:47:28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한 충북 청주고 전 야구부 감독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전 청주고 야구부 감독 A(53)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22일 오후 8시께 청주고 기숙사 운동장에서 훈련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감독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 처분했다.

 충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A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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