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플렉스 건드렸다'는 이유로 여성 목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18/10/15 10:48:54

법원 "피고인,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질러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질병인 '언청이'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선원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뱃일을 하던 고씨는 지난 7월1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모텔방에서 피해자 A(38·여)씨를 폭행하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자도에서 일할 때 알게 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고씨와 A씨는 사건 전날인 6월31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갔다.

태어날 부터 입술이나 잇몸 등이 갈라져 있는 이른바 '언청이'를 앓고 있던 고씨는 방에서 이야기 도중 A씨에게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고씨는 A씨를 때려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실신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 급기야 곁에 있던 선풍기 전선을 이용해 잔혹하게 A씨를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 4장을 훔쳐달아났지만, 여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범행 하루가 지난 7월2일 오전 2시45분께 자신에 숙소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으로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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