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수급권 소멸"

기사등록 2018/10/13 16:51:2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 명분의 퇴직공제금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만826명이며 그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입한 뒤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를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고 유족이 없거나 유족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 서면 고지가 실패해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를 통해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안내 대상자 2만341명 중 2811명(13.8%)에게만 퇴직공제금이 지급됐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미지급 공제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3년에 불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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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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