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다스 실소유자" 중형 선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두달만에 재구속
신동빈·조윤선은 집행유예 선고 후 귀가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사건을 심리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지 약 두달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김 전 실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심장병이 위중하다"며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더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도 적용됐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고 있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활비 수수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 현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단에 따라 풀려났다.
재판부는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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