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지자체 공무원 또 여성 몰카 찍다 적발

기사등록 2018/09/27 14:15:23

2016년 6월 대학가에서 몰카...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를 몰래카메라로 찍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6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미추홀구 소속 8급 공무원 A(4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6월 22일께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명의 다리를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 틈새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몰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에도 근무지를 이탈해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스마트폰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동영상 1건이 발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올해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겨 해당 지자체에 뒤늦게 몰카 범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해당 구청의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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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27 14:15: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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