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교육부, 지방분권 논의 파행 책임져라"

기사등록 2018/09/13 13:00:00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회의 일방 취소한 데 반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7.09.0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7.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13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승환 회장은 회견문에서 교육부가 '교육협치' 상징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파행에 이르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장관 교체 시기라는 이유로 회의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회의의 의미는 물론 시도교육감들을 무시했다는 반발을 산 것이다.

 김 회장은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 격을 낮추고, 협치 기구 위상까지 떨어뜨렸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이었던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미진하게 대처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7월부터 강조한 숙원 법안으로,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열렸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회의에서도 추진 논의하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왔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 안건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 요구를 하며,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차단했다"며 입법 의지에 불신을 드러냈다.

 특별법은 ▲교육 지방분권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운영 등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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