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첫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157억 규모 예산 편성

기사등록 2018/09/06 17:50:38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내년 157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9.06. (사진=세종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내년 157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9.06. (사진=세종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내년 157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민선 시정 3기의 비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한다고 발표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조례(안)를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원(예상)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20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으로 주민들의 마을자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주민총회)하고, 시와 읍·면·동은 마을의제로 수립·결정된 마을계획 등에 대해 이행 지원하고 보통세인 주민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특정해 주민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현기 문화국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시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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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첫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157억 규모 예산 편성

기사등록 2018/09/06 17:50: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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