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정부에 '삼성합병' ISD 접수…8000억대 분쟁 본격화

기사등록 2018/07/13 15:26:39

엘리엇, "한국정부 탓 8000억원 피해" 주장

30일 이내 중재인 3명 정하는게 가장 우선

양측 협의시 중재지는 전세계 어디든 가능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온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8000억원대 국제분쟁을 본격화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전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할 때 언급했던 6억7000만달러보다 늘어난 액수다.

 ISD가 본격화한 이상 양측은 가장 먼저 중재인 3명을 30일 이내에 정해야 한다. 각각 1명씩 원하는 중재인을 정할 수 있고,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해서 의장 중재인을 정한다.

 엘리엇이 이번에 중재신청서를 내면서 제안한 중재지는 영국이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양측이 협의할 경우 전세계 어디든 중재지로 가능하다.

 한편 미국 국적의 서모씨도 같은 날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7일 중재의향서를 냈다.

 서씨는 중재신청서를 통해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라며 "약 300만 달러, 지연이자 및 관련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서씨의 중재신청서 역시 한-미 FTA의 원문 공개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처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자자 메이슨도 지난달 8일 중재의향서를 낸 바 있다. 메이슨도 엘리엇처럼 90일이 지난 뒤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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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13 15:26: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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