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별·비하 '워마드' 잡는다

기사등록 2018/07/13 17:02:04

성체 훼손 사진, 워마드
성체 훼손 사진, 워마드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체(聖體) 훼손 사진', '성당 방화 예고 글'로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를 집중 단속한다. 워마드가 유통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패륜적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 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3월31일부터 7월11일까지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 워마드에서 유통된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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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별·비하 '워마드' 잡는다

기사등록 2018/07/13 17:0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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