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효력정지' 결정에 교육계 희비 엇갈려

기사등록 2018/06/29 18:05:20

교총 "학교선택권 보호 바람직"

전교조 "일반고 황폐화 방치 안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의 효력을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자 교육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의 결정이 자사고에 살 길을 터주어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더욱 크게 부추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록 가처분 인용이지만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해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법정주의를 다시 확립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은 과거 정부에서 설립·운영되며 교육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정부와 이들 학교를 믿고 학교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키기는 커녕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올해 중 3 가운데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예년처럼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고입 동시 전형’으로 자사고 지원을 제한하려던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 과제로서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고입 동시 실시를 뒤집은 헌재의 결정이 자사고에 살 길을 터주어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더욱 크게 부추기도록 방치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고교선택제’의 문제점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권학교 해소’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물러서선 안 되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는 평등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새로운 교육체제의 주춧돌을 든든히 놓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효력정지' 결정에 교육계 희비 엇갈려

기사등록 2018/06/29 18:05:2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