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안찰기도 중에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안찰기도를 의뢰한 피해자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여)씨와 피해자 어머니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부터 5시간 동안 전북 전주시내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C(32·여)씨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A씨를 거들었다.
C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의 치료를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종교활동이나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지만, B씨의 부탁에 따라 안찰기도를 시작했고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2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여)씨와 피해자 어머니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부터 5시간 동안 전북 전주시내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C(32·여)씨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A씨를 거들었다.
C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의 치료를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종교활동이나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범행에 취약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지만, B씨의 부탁에 따라 안찰기도를 시작했고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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