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남긴 인천공항 T1면세점 입찰…'깜깜이 입찰' 도마

기사등록 2018/06/22 18:04:43

철수 패널티 부여·임대료 하락 속 업체 간 견제·비방

2개 복수사업자 선정 이후엔 '최고금액' 롯데 격앙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면세업계의 판도를 바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가 22일 결정된다. . 인천공항 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중국발 사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됐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수를 결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 DF5(패션·피혁) 구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신세계DF와 호텔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인의 향방이 가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18.06.22.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면세업계의 판도를 바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가 22일 결정된다. . 인천공항 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중국발 사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됐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수를 결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 DF5(패션·피혁) 구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신세계DF와 호텔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인의 향방이 가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18.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신세계의 승리로 막을 내린 이번 면세점 대전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사업자들 간의 수많은 논란을 부른 입찰로 기록될 전망이다.

  크게 성장한 면세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찰 초기부터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 1차 사업자 선정 이후 깜깜이 심사 공방 등 각종 논란들이 면세업계를 뒤덮었다.

 22일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DF1·DF5 두개 권역의 입찰 사업자로 신세계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전쟁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시작됐다. 임대료가 높다는 게 사업 철수의 이유였다. 롯데는 2020년 8월까지 예정돼 있던 5년간의 3기 운영기간 동안 4개 구역에 대해 총 4조1412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후 공사는 DF1, DF8, DF5(피혁·패션)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을 2개로 통합해 입찰에 내놨다. DF1과 DF8을 DF1 한 개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DF5는 동일한 사업권으로 유지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업계 판도 변화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권을 유리한 고지에서 점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비방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4월 공사가 진행한 설명회를 앞두고 중견면세점 사업자 시티플러스는 이번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이 화장품과 향수 사업권을 획득하면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사에 전달했다. 시티면세점은 신라의 낙찰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작 시티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설명회 이후 입찰 참여 사업자가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파전으로 압축된 이후에도 롯데에 대한 견제와 업체 간 기싸움은 계속됐다. 지난달 30일 제안자 설명회(사업자 프리젠테이션 발표) 현장에서는 공사 측이 롯데 관계자들을 대기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른 업체 대표들이 발표하는 소리가 발표장 문 밖 로비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공사 측이 2개의 복수 사업자를 신세계와 신라로 선정한 후에는 롯데가 깜깜이 심사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업계는 입찰금액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찰 이후 롯데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음에도 떨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 측은 소송전을 검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롯데의 사업제안서 점수가 꼴지였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맞섰다. 사업제안서와 입찰이 6대4 비율로 구성됐고,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롯데에 '괘씸죄'를 적용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렀다. 공사와 입찰참가 업체가 이런 감정섞인 싸움을 벌인 배경에는 '깜깜이' 입찰이 있다는게 업체들의 생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 심사같은 경우는 제도개선하고 점수공개도 하고 개선들이 많이 된 반면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점수 공개도 안하고, 감점요인이 얼만지 공개도 안해서 공항이 이런 논란들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항공사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승자 신세계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신세계는 롯데가 철수를 완료하는 다음달 6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5년간 사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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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남긴 인천공항 T1면세점 입찰…'깜깜이 입찰' 도마

기사등록 2018/06/22 18:04: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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