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이상돈·장정숙 "바른미래, 출당시켜 달라"

기사등록 2018/06/20 11:21:48

'비례대표 정당선택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왼쪽), 장정숙 의원. 2018.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왼쪽), 장정숙 의원.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바른미래당 창당에 반발해 당 합류를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정치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3일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비례대표 3인의 출당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을 개정해 최소한 합당과 분당의 경우만이라도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한 정당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선택한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됐다"며 "하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같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 중 15명이 일방적인 보수야합에 반대해 평화당을 만들었으며 저희 비례대표 3인도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평화당과 함께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몸도 마음도 평화당에 있는 저희에 대한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의 지지율이 나올 거라며 밀어붙인 안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 받았다"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더 이상 안 전 대표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 보장을 위해 법안도 발의했다.

 세 의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가 아니고 당적을 변경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의 기속력을 내세워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소한 일상적인 정당에서의 이탈이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당선택권이 보장 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의견"이라며 "이에 저희 비례대표 3인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의원은 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 이 의원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장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을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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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이상돈·장정숙 "바른미래, 출당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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