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3인 병실 '반값'…대형병원 환자부담 日24만원→9만원

기사등록 2018/06/08 17:47:05

입원료 표준화하고 본인부담률 30~50% 적용

건보 재정 年 2173억 소요…'文케어' 본격화

중환자실 수가 15~31% 인상…'진료질 확보'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환자 부담이 컸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루 24만원에 달하던 서울대병원 등 6개 대형병원 2인실의 환자 부담금이 37% 수준인 8만9000원대까지 떨어진다.

 또한 질좋은 진료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중환자실은 수가를 15~31% 인상하는 등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원치 않는 상급병실입원…환자부담 37~52%↓

 개선안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4인실까지는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가 입원료중 일부만 부담하면 되지만 2·3인실은 추가 부담이 발생해왔다. 6인실 입원료의 20%에 환자가 100% 부담하는 병실차액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병실차액은 병원마다 달라 최대 22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앞으로 상급병실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면 제각각이던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로 표준화된다. 이중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이 2인실 40%·3인실 30%다.

 환자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뿐 아니라 간호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등급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등 6곳이다.

 이들 1등급 병원 입원환자들이 내야 하는 입원료는 2인실이 건강보험 적용전 23만7650원에서 8만8930원으로 14만8720원, 3인실이 15만2380원에서 5만3360원으로 9만9020원 감소한다. 2등급 상급종합병원 32곳의 경감액은 2인실 7만3550원(15만4400원→8만850원), 3인실 4만3690원(9만2200원→4만8510원)이다.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곳은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13만3000원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 67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4만764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190원으로 3만5810원씩 부담을 덜 수 있다. 종합병원 가운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만2000원까지 싸지는 곳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100%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부담 경감 혜택은 상급종합병원 20만~24만명, 종합병원 30만~36만명 등 연간 50만~60만여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은 총 13만8551개의 93.7%인 12만9851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는 20~50% 인상된다. 수가 인상은 그동안 수익성 문제 탓에 질적·양적으로 소외됐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같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들어갈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173억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투입하기로 한 30조6000억원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05. [email protected]

 다만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원과 의원 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연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병상 비율이 80% 안팎(상급종합병원 79.1%, 종합병원 84.4%)인데 비해 입원환자가 많아 병상 가동률이 90.7~102.1%에 달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일반병상에 여유가 있어서다.

 아울러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불필요하게 입원하지 않도록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유인 강화가 이뤄진다.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하는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61개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이는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도 적용 질환 대상을 52개에서 넓히기로 했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서 중증도 지표를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실 못따라가는 중환자실 수가↑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만큼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의료기반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이를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이 이뤄졌지만 성인·소아중환자실은 갈 길이 멀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 의료기관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가 47만9110원인데 비해 성인중환자실은 58.9% 수준인 28만2240원에 그친다.

 수가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해 인력수급 상황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3.7~4.2명을 관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2명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중환자실 수가를 15~31%로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율을 높여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수가를 15% 올려 4등급(19만4650원)에서 3등급(25만7420원)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기본등급을 기준으로 했던 가산율은 직전 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써 28만2240원이었던 1등급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는 37만50원으로 대폭 오른다.

 종합병원과 병원급도 기본수가를 15% 인상하면서 1~2등급 가산율을 종전보다 높이면서 최대 수가가 24만원·17만6010원에서 30만원·22만10원으로 높아진다.
 
 일반 입원병실 수가도 가감률 적용방식이 달라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직전등급 대비 가산방식으로 개편했다.
 
 지난 4월1일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생기는 손실과 관련, 중증의료 중심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81개 항목의 수가를 5~25% 인상하는 방식이다. 3월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경부 편평세포암 항암제로 허가받은 얼비툭스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고시는 11일 개정된다.

 이외에도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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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08 17:47: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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