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 허용…1.5조 금융 지원

기사등록 2018/05/23 16:58:50

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 동산담보 관리

최종구 "은행 리스크, 절차 지키면 면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5.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시흥=뉴시스】이현주 위용성 기자 = 그간 제조업에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 시흥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동산, 중소기업 자산 큰 비중…담보 잠재력 커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자산의 38% 정도가 동산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 94%, 동산 0.05% 수준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동산은 그동안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이 낮고,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했으며,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해 기업 입장에서도 활용 유인이 적었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관련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은행권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동산이 물론 부동산에 비해 담보물로서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절차를 다 지켰을 때 사고가 나면 면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감독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공동 평가풀 구성하고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먼저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오픈풀을 구성한다.

해당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모아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 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은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로 올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해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 방식을 시연한 뒤 "종전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싸진다"며 "은행들이 스스로 활용할 유인을 많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체 대출취급 금액이 늘어나고 기계를 여러 대 담보를 잡으면 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고 은행에서 말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이 가능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며 "취급하는 데 애로가 되는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적 매각시장 육성·담보권자 법적 보장장치 강화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한다. 은행 자체매각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 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계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담당하고 있는 전문매각시장 인프라도 개선한다. 동산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 매각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를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제3자의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등을 강화한다.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되고 반출·훼손에 취약한 동산 특성을 감안해 등기효력을 유지하고,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동산담조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활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의 제3자 열람 허용, 선의의 담보 취득 제한, 악의적 훼손에 대한 처벌 등은 법 개정사항"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무부, 대법원과 얘기하고 있고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 동산담보대출 이용 허용

현행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한다.

또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에 한정된 것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하는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든 대출상품에도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현재는 1개 전용상품에 한정돼 있지만 모든 대출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4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1조5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계설비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우대 대출(기업은행)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5000억원(신용보증기금) 등을 신규로 마련한다.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2000억원 수준의 특별 온렌딩(산업은행→은행)을 도입하고, 동찬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고액이 소요되고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회수가능성이 낮아 은행들이 취급을 기피했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에도 나선다.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을 50% 지원하고,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 전문 회수지원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하고, IP담보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하고,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3년내 15배(3조원)·5년내 30배(6조원) 목표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증가하다가 2013년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제도위 취약서이 드러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현재 잔액은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인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정부는 동산금융 규모를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변경, 인센티브 부여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전면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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