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노캠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17일 거래정지

기사등록 2018/05/16 18:38:16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캠텍(091970)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사유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에 따른 공시 번복이다. 

이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17일 하루 나노캠텍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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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나노캠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17일 거래정지

기사등록 2018/05/16 18:3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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