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내년 상반기 이후나 가능할듯"

기사등록 2018/04/24 14:02:31

전산시스템·단속인프라 완비와 병행해야

미세먼지특별법 등 근거법률도 필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5단계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 등은 빨라도 2019년 상반기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대상차량에 대한 전산시스템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개인 입장에서 내 차량이 몇 등급이냐 궁금할 텐데 제재규정이 없다"며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산시스템, 단속 인프라 등이 완비되고 나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노후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을 막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청회까지 마치고 다음달께 제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해 등급을 프랑스나 독일 사례처럼 차량에 라벨을 부착할지, 라벨 없이 기존 단속카메라를 활용할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과장은 "외국에서는 경찰관이 라벨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등급 표시방법이 정해지기전까진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이 서울시내에 진입하더라도 구별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환경부는 등급별로 대상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배출가스 등급정보 시스템'(가칭)이 2019년 상반기에나 시범운영될 예정인 까닭이다.

 여기에 법·제도적 정비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비상시에 차량운행제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좀 더 체계적인 근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4일 환경부는 현재 제작·운행 중인 차량을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가스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4일 환경부는 현재 제작·운행 중인 차량을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가스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이정준 교통환경과 사무관, 권상일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지자체에서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 시 라벨링 부착 검토하나.

 (이형섭 과장) "어떤 게 빠르고 효율적인지를 좀 서로 비교를 해 봐야 한다. 라벨을 부착하게 하려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작돼 나온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단계에서 부착하게 할 수도 있겠고, 기존 운행 차량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표지들을 만들고 차량 소유자분들이 구청 등에서 표지를 받아 부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벨을 부착하게 하는 목적엔 소비자들이 고등급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하는 어떤 유도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행제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제한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이뤄져야 하고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경찰관이 라벨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다."

 -배출가스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운행되는 차량 등급 산정 방법이 따로 없는 것 아닌가.

 (이형섭 과장) "당장 내일부터 개별 차량에 등급이 매겨진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챠량은 기준이 달라져 등급이 조정되는 것이다. 개개인 입장에서 내 차량이 몇 등급이냐 궁금할 텐데 지금은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닛을 열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산시스템, 단속 인프라 등이 완비되고 나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형섭 과장) "같은 기준으로 인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출량, 주행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개별차량 개개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등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증기준의 차이에 의한 등급차이, 배출량 차이가 개별 모델별로 주행 패턴이라든가 그 차량이 출시되고 나서 10년 지난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다를 텐데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인증기준 차이에 의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했다."

 (이정준 사무관) "엔진후드에 부착된 기준은 검사치, 측정치가 아니다. 그 당시에 이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측정치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작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인증, 운행되는 차라 하더라도 인증 당시에 적용 받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등급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별도로 측정한다는 게 아니다.

 가장 큰 기준은 일단 인증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인증 받았는지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 등급 내에서 운행 과정에서의 어떤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로 등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식에 따른 분류보다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단 연식이 가장, 연식과 어떤 기준으로 인증 받았는지가 가장 큰 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등급 내에서 운행과정에서의 측정치의 차이는 일단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을 사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부착한 차량 경우에는 등급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등급을 매기되 추후에 지자체에서 만약에 운행제한을 할 때 5등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DPF가 부착된 게 확인됐으면 4등급에 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그런 차이는 반영하기 쉽지 않겠다.

 (이형섭 과장)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와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고 액션이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기존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 안 됐나.

 (이형섭 과장) "이 제도가 원래 2012년부터 제도가 있긴 있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저희들이 개정하고 조금 더 선진화했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기준치 대비 측정치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절대 배출량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이후부터 제도가 운행됐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만 모델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지금 개정하게 되면 2012년 이전차량까지 등급이 매겨진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2012년부터 등급산정 기준이 운영이 됐다면 2012년 이후에 등급을 받았던 차량 가운데 이번에 새로 등급이 바뀌는 건 없나.

 (이형섭 과장)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등급이 바뀌게 된다."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은 등급별로 대략 몇 대나 되나.

 (권상일 연구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등급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경유차는 대부분 3등급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1~2등급이나 4~5등급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섭 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전기차나 이런 거 빼고는 2~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해하시면 되겠다. 최근에 나온 경유차,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RV차량들 그런 경유 최근 차는 3등급이다. 오래된 차, 한 10년 정도 된 차들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지자체에서 차량 운행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필요한 준비 과정은 없나.

 (이형섭 과장) "근거법 같은 경우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월드컵 기간에 차량 운행제한을 활용했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저희들도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비상시에 차량운행제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좀 더 체계적인 근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형차가 오히려 배출량이 많다는 게 상식인데도 등급을 보면 유로6 경유 하이브리 승용차보다 대형차 등급이 더 높다.

 (이형섭 과장) "대형차의 경우에는 일단 배출량이 많은 건 맞다. 그런데 인증기준항목이라든가 인증 당시의 시험 방법이라든가 이게 많이 다르다. 연구용역을 했던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기를 일단 인증기준도 별도로 돼 있고 대형차들 경우에는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하위등급으로 분류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게 대중교통까지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인증기준도 별도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출가스등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별도로 등급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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