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임각수, 김문배, 김환묵…비리로 줄줄이 하차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나용찬 군수를 포함해 역대 괴산군수 4명이 법의 단죄를 받아 중도 하차했다.
대법원 3부(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임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괴산군 수장을 지낸 전 군수 3명도 뇌물 비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줄줄이 중도 하차했다.
민선 1기 초대 괴산군수로 당선한 김환묵 전 군수는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군수직을 잃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전 군수는 1998년 선거 과정에서 지역 경로당을 돌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00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6월 8일 재선거로 군 수직을 꿰찬 김문배 전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 3기 재선에 성공한 김 전 군수는 부인이 부하 직원의 부인들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확정받아 낙마했다.
임각수 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도 선고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
임 군수는 2011년 토지 가치를 높이려고 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부인 소유의 밭에 군 예산 1470여만 원을 들여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3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임 군수는 상고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아 교도소에서 불명예 퇴임하는 수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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