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막판까지 고심···연기 카드 '만지작'

기사등록 2018/03/18 12:13:49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3.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3.
靑 "개헌안 2가지로 압축, 최종 정리중···대통령 결단만 남아"
 "발의 날짜는 기술적 문제···21일이 마지노선은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고 발의 시점을 최종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세부 조문 작업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놓고 전략적 판단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발의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발표하는 경우, 순방 후 발표하는 경우 3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계산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의 최종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 3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2~27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출국 전날인 21일 발의한다면 책임감 부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야당 공격용인 개헌 공세를 멈춰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에 공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표면적으로는 대국민 홍보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합의까지 일주일 가량 시간을 더 준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의 남은 시간을 감안한 개헌 타임 테이블상 일주일 정도 대통령 발의를 늦춰도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까지 큰 지장은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판단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거의 매일 각당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개헌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 대통령은 그 논의 상황을 끝까지 보시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골든타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심의기간을 60일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을 따르자면 오는 21일이 대통령 발의 개헌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해야하므로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18일 기준으로 지방 선거일까지 87일이 남은 가운데 9일 가량의 여유가 남아 있다. 청와대가 21일 최종 발의한다고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반드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모두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도 깔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와 합의만 된다면 국회 심의기간 60일 가운데 며칠을 제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이후에 발의해도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깎아먹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으로 2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정당과 청와대가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민법 교수, 국회법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해봤지만  여러가지 견해가 달랐다"면서 "최대공약수로 모아보면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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