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委, 천식 24명-폐손상 19명-태아피해 2명 피해인정
천식피해 신규신청자 부담 축소위해 X-ray만 제출해도 접수
피해인정자 12명중 10명은 피해등급 판정…생활자금 등 지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폐손상, 천식환자 등 45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추가로 인정 받게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은 459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416명, 태아 14명, 천식 29명 등이다.
위원회는 또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사진)없이 X-ray(방사선촬영사진)만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조만간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함께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신청자 5995명 중 3995명(66.6%)에 대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또 천식피해 신청자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014명중 1295명(64.3%)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쳤다. 태아피해 신청은 51명중 44건(80%)의 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대해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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