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협박하는 같은 국적 30대 살해한 몽골인 '징역 10년'

기사등록 2018/02/23 15:11:29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자신을 때리며 돈을 요구한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몽골인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B(32)씨를 처음 만나 같은 국적끼리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B씨가 자신을 때리며 돈을 요구하자,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마구 때리면서 "불법체류자는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돈을 주면 그만 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잔혹한 점, 범행 후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전과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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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협박하는 같은 국적 30대 살해한 몽골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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