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차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에 "소지 제공"

기사등록 2018/02/21 12:24:28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9차 협정 비준동의 요청 과정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한 보고가 고의적으로 누락됐고, '이면합의'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제9차 협정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협정 타결 시점에 예외적인 현금 문안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예외적 현금지원 문제는 8차 협상 당시에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갔고, 9차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도 "이것을 이면합의로 볼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3자 시각에서 볼 때 소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원칙에 대한 교환문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교환각서에 합의하고, 국회 비준동의 때 2개 교환각서는 포함시켜 올렸다. '예외적 현금 지원' 문제는 2014년 1월에 문안이 합의됐음에도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넣고, 그해 4월 비준동의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외교부는 외부 위원까지 참석해 검토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9차 협정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는 TF 조사에서 8차 때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고, 9차의 경우 '군사상 필요'에 의해 가용현금이 부족할 때 한미당국이 합의에 의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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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9차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에 "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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