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뉴욕 순방 성희롱 사건 늑장 보고 받아...또 '패싱 논란'

기사등록 2018/02/09 18:09:0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특조위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18.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특조위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송영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이던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국방부 소속 해군 부사관인 현역 군인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 피해 여성이 문제제기를 하자 청와대는 같은 달 22일 해당 군인을 귀국 조치시키고 23일 진상조사를 벌였다.

  9일 야권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9월24일 해당 군인 소속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통신사령부)에 징계의뢰를 했다. 이에 통신사령부는 같은 달 26일 해당 군인 보직을 변경하고 지난해 10월12일 징계 조치를 내려 청와대 경호처에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정작 통신사령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에는 이같은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이달 8일에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이라는 곳이 상명하복 지휘체계가 기본이 되는 곳인데 직속상관인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일부만 알았다는 것은 유야무야 덮은 것이자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방미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물어볼 것"이라고 강력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이 해당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해자가 군인이긴 하지만 국방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다"면서 "징계권자는 그 군의 부대장한테 있다.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국방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별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병사 귀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야당으로부터 '패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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