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 '보행자 중심' 개편…도심 제한속도 60→50㎞ ↓

기사등록 2018/01/23 09:30:00

노인 보호구역, 스쿨존 CCTV 확대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
횡단보도 보행자 발견시 일단정지…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개발, 속도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안전인프라 강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 할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등의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91명(잠정)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국민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인데 반해 한국은 9.1명으로 약 2~3배 많다.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에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향후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도 현행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도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가·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 이하로 제한된다. 도로환경에 따라 20㎞ 이하,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이 마련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아울러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도로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개발되고, 속도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 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뿐만 아니라,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해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

 고령 보행자 안전확보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이 1000곳에서 2000곳으로 확대되고, 야광의류·지팡이 등 안전용품이 지원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운전 관리도 강화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고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일환으로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 대해선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한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확대 구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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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 '보행자 중심' 개편…도심 제한속도 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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