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청탁 등 13억 뇌물' 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01/22 14:53:3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01.0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 기소
20여명에 13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상임위 간사로 피감기관 전화 압박
뇌물 등 13억원 추징보전 청구키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공천헌금 등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현(61·구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명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2일 이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2016년 4월 전기공사업체인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이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건설 시행업자, 관변단체 간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간부 등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씨가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였던 신분을 이용해 피감 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의 전화를 직접 받은 이들은 김씨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뇌물수수액을 포함한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공여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회기 종료 이후인 지난 4일 구속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판 활동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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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청탁 등 13억 뇌물' 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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