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범죄 대응…추징·몰수 논의

기사등록 2018/01/10 15:32:55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17.12.2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 선고 주목
검찰, 몰수·추징 관련 매뉴얼 등 검토
대검 산하 연구회 비트코인 세미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비트코인 범죄수익의 추징·몰수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비트코인 범죄와 관련한 추징·몰수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기각한 판결에 비춰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매뉴얼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음란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이용료 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216 비트코인(기소 당시 약 5억원 상당)의 몰수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의 추징을 기각했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다"며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비트코인은 재화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몰수대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비트코인 몰수 기각은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오는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자들로부터 몰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범죄수익을 방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 결과가 나오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주고 받았을 때 몰수·추징 관련 매뉴얼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원택 가천대 교수가 비트코인 시장 현황과 거래과정 및 전망 등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고, 검찰은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 등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오는 17일에도 '가상 통화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정책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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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범죄 대응…추징·몰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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