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일부'만 규제…비트코인 가격도 '굳건'

기사등록 2017/12/13 18:41:49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통화 가격대가 표시된 모습. 2017.12.1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통화 가격대가 표시된 모습. [email protected]

정부 긴급회의 소집해 대책안 발표…"전면 규제 아닌 일부"
코인당 가격 1850만원 선…발표 전 하락했다 다시 회복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가 13일 가상화폐와 관련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안을 내놨지만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안이 당초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조치가 아닌 일부 투자자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친 만큼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요동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코인당 185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의 긴급회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는 코인당 가격이 1790만원(오전 10시40분 기준) 선까지 떨어졌으나, 규제 발표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반전한 것이다.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은 데에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나 거래소 폐쇄 등의 강도높은 조치는 제외됐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국제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UTC)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당 1만6790달러에 거래됐다. 다만 글로벌 시세보다 10~20% 가량 높게 형성되는 '코리안 프리미엄'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글로벌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34만원 수준으로 현재 국내 시세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경우 언제든 가격 변동성은 커질 우려가 있다.

15일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가 회의를 열고 대책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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