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금괴밀수 한국인 4명 유죄판결..."현금 70억 몰수"

기사등록 2017/12/13 13:55:2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법원은 지난 4월 금괴를 밀수하고 금괴 거래와 관련한 현금 7억3000만엔(약 70억3200만원)을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하려한 한국인 4명에 13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이날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 등 한국 국적 남자 4명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언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몰래 반입하려던 금괴와 현금을 모두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장은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대량의 금괴를 밀수해 일본에서 환금하고서 거액의 현금을 밀반출하려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악질적인 범행"이기에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 한국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지난 4월13일 금괴를 한국에서 후쿠오카 공항을 들여오는 등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려 했다.

또한 이들은 4월20일에는 현금 7억3000만엔을 소지한 채 홍콩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이들은 현금을 반출하려던 당일 후쿠오카 텐진(天神)에서 금괴 거래와 연루된 현금 3억8000만엔을 강탈당하기도 했다.

한국인은 금괴 밀수와 연관해서 지난달에는 도쿄(東京) 지검 특수부가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고모(35)씨 등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홍콩에서 금괴 약 360㎏, 시가 16억엔 상당을 밀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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