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수사' 턱밑에서 또 멈칫…검찰, 속도 조절 불가피

기사등록 2017/12/13 10:23:20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법원, 'MB수사 관문'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임관빈 석방 결정에 검찰·법원 갈등
주요 피의자 구속 피해…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軍)의 댓글 공작 의혹을 둘러싼 주요 피의자들이 연달아 구속을 피하게 되자 검찰 수사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기획관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중대한 범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관해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입장 표명은 'MB 수사'의 관문으로 평가받는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의 핵심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 결정을 두고 법원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2017.11.22.  [email protected]
김 전 장관 등이 석방되자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우며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 사유와 구속적부심의 판단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속 당시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검찰 칼끝이 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이 석방되자 관련 진술 및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됐고, 수사 또한 순풍을 타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의 신병 확보도 실패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 이후 소환 조사까지 상당한 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잔뜩 신중을 기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는 이유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향한 검찰 수사는 향후 더디게 진전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단이 아닌 목표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은 수사의 한 방법으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의자 구속은 수단이 될 뿐,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추가 보완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덛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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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사' 턱밑에서 또 멈칫…검찰, 속도 조절 불가피

기사등록 2017/12/13 10:23: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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